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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사내 시스템 무단접근 직원에 형사 고소·징계 추진

뉴시스 · 2026년 10월 7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시스템 담당자 A씨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접속한 사안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의 전(前)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인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무단 접속하고,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했다. 해당 접근은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 권한을 통한 접근과는 구분된다. 공사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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