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경기지방노동위원회(6월8일)와 중앙노동위원회(8월10일)가 잇따라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파견노동자라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제철 자회사 노조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원·하청 교섭이 타결된 것으로,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흐름과 연결된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구직자라면 계약기간과 55세 기준에 따라 고용승계 방식이 달라지는 이번 합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경기 김포시 한강이앰피와 하청인 한강레미콘운송노조가 9월16일 원·하청 교섭을 타결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17일 밝혔다. 합의서에는 55세 미만 파견근로자는 2년 계약 후 노조와 협의해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55세 이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 그리고 특정 시간 이후 배차시 수당 신설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한 레미콘 운송 노동자 30여명은 서울 소재 인력파견업체 세 곳에 나뉘어 고용된 파견노동자로,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현대제철 자회사 노조에 이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합의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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