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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9.5% 그쳐…각하 절반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10월 6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3년 7개월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4일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6만8309건이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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