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시설 수용 연장신청 20% 임금체불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일

한 줄 해석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임금체불이 체류·보호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금 지급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360건 중 임금체불을 포함한 개인고충이 75건(20.8%)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체불만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외국인은 신속히 보호해제해 임금을 수령한 뒤 출국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현행 체불임금 관련 보호일시해제 기준인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 조건이 외국인 노동자 평균급여(200만~300만원) 대비 지나치게 높다며 금액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 #임금체불
  • #외국인보호시설
  •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일시해제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