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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강행규정·구제절차도 설계해야"

뉴시스 · 2026년 10월 5일

한 줄 해석 — 이준희 광운대 교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선언규정과 사업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을 구분해야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같은 노동리뷰 9월호에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6월 채택된 ILO 193호 협약과 비교해 위험작업 거부·중단권, 알고리즘 평가·배정에 대한 정보제공, 플랫폼-중개업체 책임배분 등이 국내 법안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김태선·김주영 의원 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24일 발의돼 올해 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법안심사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 시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반증해야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구조다. 노동계는 '2등 노동자' 고착화를 우려하고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 국회 논의는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당초 5월 1일 노동절까지였던 입법 목표를 넘겨 올해 12월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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