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포스코 및 철강업계 취업 준비자·재직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노사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포스코노조가 전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여명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했으며, 회사가 초과근무를 '비공식 장부'에 기록한 뒤 공식 장부에는 52시간으로 맞춰 다음 주로 이월해온 관행이 드러났다. 노조는 2018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이후 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포항·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변화가 없을 경우 창사 이래 첫 파업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포스코측은 법 위반 사례 발생 시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 문제를 넘어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업계 전반의 근로시간 준수 이슈로 부각될 수 있어 관련 업계 구직자·재직자들이 주목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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