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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 확대 영향?…영세사업장 근로시간 더 줄었다

뉴시스 · 2026년 9월 26일

한 줄 해석 — KDI는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사회보험료 등 사용자 노동비용에 차이가 생겨, 사업주가 그 아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됐다.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산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므로, 초단시간·다중 사업장 근로자는 내년 시행되는 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 내용을 확인해두면 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0~2025년) 분석 결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52.1시간에서 142.1시간으로 10시간(6.6%) 줄어, 전체 평균 감소폭 6.8시간보다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는 162.8시간에서 158.3시간으로 4.5시간(2.8%) 줄어 격차가 10.7시간에서 16.2시간으로 확대됐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2020년 130만4000명에서 지난해 177만9000명으로 36.4% 늘어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이 4.8%에서 6.2%로 높아졌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대신 소득(월 보수 80만원 이상)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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