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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우회 말라"…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한국경제 · 2026년 9월 8일

한 줄 해석 — 월 보험료 10만원 계약이면 첫해 지급 가능한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으로, 1200%룰이 정한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이다. 이 규제가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지난 7월로, 두 달 만에 이면약정·대출 알선 등 우회 정황이 포착돼 규제 강화 직후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흐름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삼성·교보·한화·신한·KB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판매수수료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첫 1년간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계약서상 수수료는 규제에 맞추면서 별도 약정으로 GA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이면약정', 대출 알선, 13회차부터 수수료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정황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문제 GA에 대한 합동 검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 영업행위도 점검하고, 추가 확인 시 검사·제재 범위를 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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