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산재 노동자가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공포일 확인 후 계산해야 한다. 같은 날 함께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주 과징금 도입)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두 법안의 처리 속도가 갈렸다. 무료 조력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어 구체적 대상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산재 노동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노무사의 조력을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0명 중 찬성 268명, 기권 2명(김미애·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통과됐다. 지난 2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상 질병 입증 어려움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부지급 처분을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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