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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3.3’ 1호 사업장 ‘육몽’ 수천만원 임금체불 반복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4일

한 줄 해석 —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쪼개 5명 미만으로 위장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별도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제재 실효성 논란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 언급된 이용우 의원의 제도개선 착수 발언은 하은성 노무사가 제안한 형사처벌·과징금 신설 요구와 같은 방향이다.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된 채 일하는 노동자라면 실제 지급명세와 소득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채용공고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가짜 3.3 위장고용 1호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받았던 고깃집 '육몽'이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청은 전 직원 ㄱ씨에게 2천890만원, ㄴ씨에게 86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지만 육몽은 '형사처벌을 받겠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앞서 1월에는 5천100만원 체불 등 노동관계법 7건 위반이 적발됐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제출했다가 발각돼 서울노동청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세를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낮춘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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