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문에 나온 '평택공장 MCT 248대 중 148대에 인터락이 없었고 2016년에도 같은 공장 같은 기종에서 협착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망이 개별 과실이 아니라 반복돼온 구조적 결함이라는 유족·대책위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2012년 HL만도 직장폐쇄 이후 노조 조직력 약화·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형식화는, 이번 사고 배경으로 지목된 외주화 확대·안전 통제력 상실과 연결된다. 구직·재직자라면 국정감사에서 HL만도의 책임 소명 여부와 불법파견·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진행 상황을 추후 확인해볼 수 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28세 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지난 7월 22일 끼임 사고로 숨진 지 63일째인 22일, 유족·대책위와 HL만도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장례식 조문을 포함한 경영진 사과,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불법파견 수사 협조, 유가족 배·보상 등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발표해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총 138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86건은 즉시 사법 처리, 52건은 2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금속노조는 합의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사법 대응 투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불법파견
- #고용노동부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참여와혁신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