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여성 조합원 비율이 31.4%인데 단위노조 대표는 3.4%에 그친다는 수치는, 조합원 규모가 여성 목소리의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300명 이상으로 넓히자는 주장은 현행 고용형태공시제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500명 이상안으로 확정되면 중소·서비스·비정규 사업장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13개라는 점은 하반기 입법 경과를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노총이 9월 2일 서울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용평등공시제를 의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노조가 공시제도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교섭 의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영원 서울과기대 초빙교수는 노조가 공시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이를 단체교섭 의제로 전환해 매년 개선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500명 이상 기업으로 검토되는 공시 의무 대상을 고용형태공시제 기준인 3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법률안 13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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