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 건설현장 275곳 불법하도급 단속…신고포상금 최대 3억

뉴시스 · 2026년 10월 7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275개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곳이다. 이번 단속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해 국토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