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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같은 업무에 수당 달라’

참여와혁신 · 2026년 8월 31일

한 줄 해석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라면 소속 기관의 수당·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규직과 비교해 확인하고, 9월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논의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대회'를 열고, 2017년 정규직 전환으로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수당·상여금·승급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동일 순찰업무에도 정규직에만 월 6만 3,000원 수당을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은 승급이 9급으로 제한돼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최대 2.92배에 달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상 120%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오는 9월 18일 재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예산 지침 개정, 총인건비 예외 확대, 승급체계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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