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법 적용 제외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도 떼인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1일

한 줄 해석위반 신고의 93%가 영세사업장에 집중된다는 수치는 박 의원이 현행 근로감독·처벌 규정이 사각지대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근거로 쓰였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노동시간 한도·연차휴가 조항은 적용받지 못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인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 위반 비중(68.3%)이 가장 높다는 대비가 본문에 함께 제시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672건 중 50명 미만 사업장이 625건으로 93.0%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노동시간 한도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의 비중도 2018년 49.1%에서 올해 상반기 68.3%로 계속 늘고 있다.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180곳 중 139곳(77.2%)이 5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빠진 데다 최저임금까지 떼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구직·재직자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 #5명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 #근로감독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