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2024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던 ㄹ기업이 최근 공고에도 '교육 이수 및 최종평가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진행한다'는 문구를 다시 넣은 것은, 시정지시 이후에도 근로자성 회피 문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데이터 라벨러·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가 함께 언급돼, 최저임금 미달 교육비 문제가 콜센터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ㅁ기업처럼 교육기간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공고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콜센터 등 상담사 채용공고 중 일부가 교육생에게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가전 ㄱ기업은 5일간 오전 9시~오후 6시 교육에 하루 5만원을, 유아동복 ㄴ기업은 4일간 오전 9시~오후 8시 교육에 하루 4만원(포기 시 1만원)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7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데이터 라벨러·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지만, 채용공고에는 여전히 교육을 '채용 전 단계'로 규정해 최저임금 미달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구인·구직 사업자가 의심 광고를 게재 전 확인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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