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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외국인 어업 노동자에 소화기 분사…고용부, 사업장 긴급 수시감독

아웃소싱타임스 · 2026년 9월 23일

한 줄 해석 — 이번 감독은 소화기 분사라는 단일 폭력 사건을 계기로 폭행뿐 아니라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됐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쉼터 연계와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지난 19일 전남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외국인 어업 노동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긴급 수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피해 노동자의 의사를 확인해 필요시 쉼터와 연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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