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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이 보여준 반노동 정권의 연속성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0일

한 줄 해석 — 지침의 'AI·자동화 도입은 의무적 교섭사항 아님' 조항은 대리운전노조·배달노동자들이 알고리즘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 온 사례들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기준선이 된다. 같은 글에서 이 지침을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관련 대법원 판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같은 흐름에 놓고, 지난 6월 ILO가 채택한 플랫폼노동 협약(193호)이 자동화 시스템 정보제공·노동기본권 존중 의무를 명시한 것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짚는다.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에 포함시킨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만에 나온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를 지시하자마자 발표됐다. 지침에는 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의 도입 자체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필자는 이를 개정법 이전보다 쟁의행위 범위를 후퇴시키는 역진적 조치로 평가한다.

  • #노동쟁의
  • #노조법
  • #AI·자동화
  • #ILO 플랫폼노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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