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같은 최저임금 심의 테이블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사안이라, 내년 논의가 실제로 최저보수제 도입까지 이어질지는 노사정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장관은 이날 정년연장 관련 '세대상생형' 해법도 함께 언급했는데, 고용형태·연령에 따른 격차 해소라는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발언이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라면 적용 범위·기준·비용 부담을 다룰 노사정 논의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유튜브 채널 출연에서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부결됐으며, 현재 노동부는 관련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적용 범위·기준·비용 부담 주체가 쟁점이며 도입을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과 노동3권 보장에서 제외돼온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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