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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국경제 · 2026년 9월 26일

한 줄 해석 — 본문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100% 감면되지만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실무 분쟁이 잦다는 점이 제도 정비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기사에서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와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도 함께 다뤄지며, 농지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마다 '농지'의 정의가 달라 생기는 실무 혼란과 연결된다. 상속·증여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면 자경 요건(거주지 요건, 상시 종사 여부)과 농지대장·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기본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하되 상속농·고령농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정상화하는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칼럼은 농지의 취득·보유·양도·상속 전 단계에 걸쳐 '실제 경작'을 전제로 한 세제 특례(취득세 감면, 재산세 분리과세, 영농상속공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등)가 적용되고 있어, 농지 제도 정비가 세제 점검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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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영농상속공제
  •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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