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앞서 본지가 상습체불·불법파견 의혹을 보도한 이후 노동부가 5월12일 더캐리 본사 근로감독에 착수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판매사원 522명 중 293명이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의 '가짜 3.3 계약'으로 확인된 것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내세워 사용자 책임을 피하는 편법이 매장 단위에서 쓰였다는 근거가 된다.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본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매장 관리직·판매직 노동자라면, 실제 업무지시 주체와 계약서상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아동복브랜드 베베드피노 운영업체 ㈜더캐리가 재직자·퇴직자 831명에게 총 9억2천18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근로자 807명에게는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4억4천600여만원을, 재직 근로자 24명에게는 연장·휴일근로수당 4억7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판매사원 522명에 대해 직접고용 근로계약 체결을 지시했고, 이 중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의 '가짜 3.3 계약'으로 확인된 293명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사측이 체불금품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서 시정 완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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