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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차장 3600명 노조 가입 가능해지나…법원, 60년 관행에 제동

뉴시스 · 2026년 9월 3일

한 줄 해석 — 감사원이 올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보고서에서 3직급 승진 의사가 가장 낮은 하위 9개 기관이 모두 전력그룹사(한국서부발전 21%·한전KPS 22%·한국남동발전 25%·한국전력공사 25% 등)로 나타난 수치는, 승진 시 노조 보호를 잃는 구조가 실제 승진 기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된다.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행정 판단과 사법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노조 측은 3직급 3600명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릴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노사협의체 논의 결과가 실제 가입 범위를 좌우할 변수다.

광주지방법원이 한전 3직급 직원 A씨가 전국전력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조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일 0시부로 확정됐다. 이로써 차장 승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일괄 노조원 자격을 잃던 60여년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한전 3직급 직원 약 3600명(전체 직원 2만3000여명 중)이 노조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A씨가 2직급 부서장 부재 시에만 대리결재 권한을 갖고 전결권한도 인사·급여·복리후생·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낮은 중요도 사항에 한정돼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어, 영향이 한전 자회사 등 전력공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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