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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임금 전액지급 원칙 적용 영역에 관한 검토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9일

한 줄 해석 — 이 구도는 임금 분쟁에서 '근로를 제공했는가'와 '이미 발생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를 별개 쟁점으로 나눠 판단하는 기준선이 된다. 같은 글에서 안양지원 판결(근로계약서에 결근 공제 조항이 있어도 단체협약이 아니면 효력 부정)과, 노조법 44조1항에 따라 파업 참가 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이 함께 제시돼 대비를 이룬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선고한 2025다219113 판결에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금청구권이 생기는 단계(무노동 무임금 원칙)와,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단계(근로기준법 43조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를 구분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2일 선고한 2025가단514261 판결에서 59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등 공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근일을 포함한 전체 임금 지급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나27524 판결에서 파업 기간 중 특정 인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약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체결됐다면 효력이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임금 전액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43조
  • #쟁의행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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