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2027년도 예산이 당초 1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노동자 보험료 인상 시점(2027년)과 국가 책임 이행 시점(2029년)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민주노총 주장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시도를 막는 방안이라는 점은 긍정 평가했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다뤄진 부분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 총 지급일수는 유지되지만 월 수령액이 줄어드므로, 구직자는 실제 적용 시점과 월별 수령액 변화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이 국가 책임 이행 없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노사에게 보험료를 0.1%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의 일반회계 전입 확대는 2029년에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2027년도 예산도 당초 1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르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어 총 지급일수는 유지되지만 월 수령액은 줄고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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