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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받아내자 또 해고 “진도군 행정편의적 대응 탓”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6일

한 줄 해석 — 법원이 압류한 보조금 3천300만원이 그대로 진도군의 하반기 보조금 삭감 액수가 됐고, 그 삭감이 임금체불과 시설 폐쇄로 이어진 구조다. 센터가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A씨는 노동청 괴롭힘 신고나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법원 소송으로만 다퉈야 했는데, 권두섭 변호사는 이 공백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진도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노동자 A씨는 해고무효 소송과 미지급임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2024년 복직하고 임금도 받아냈다. 그런데 올해 4월 법원이 A씨의 채권 압류·추심으로 센터 보조금 3천300만원을 압류하자 진도군이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하반기 보조금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했다. 운영비가 바닥나며 직원 임금이 체불되고 A씨는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8월3일부터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위탁운영자 교체와 고용승계, 보조금 회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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