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최초 불승인의 근거였던 '1년여 노출'은 2014년 화성사업장 전보 이후 기간만 헤아린 수치였고, 질판위원 4명 전원이 이 오류를 그대로 반영해 불인정 의견을 냈다. 재신청에서 아산사업장 9년을 더한 17년 노출로 범위를 넓히자 판단이 뒤집혔는데, 이는 노출기간 산정 자체가 승인 여부를 가른 사례다. 본문에서 반올림은 삼성이 라인 출입기록을 90일치만 보관하는 관행을 19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고인의 출입기록이 공단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17년 넘게 출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 류씨가 혈액암(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투병 끝에 숨진 뒤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지난해 9월 불승인됐다.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로 질판위 심의에서 아산사업장 9년 근무기간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내 재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질판위는 지난달 7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질판위는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생산라인 셋업·출입 업무 특성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초 불승인부터 재신청 인정까지 1년7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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