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번 과징금은 개별 사고가 아니라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라는 반복·다수 산재에 적용되며,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에도 30억원 한도를 둬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본문에는 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 5개 기업이 4년 연속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공포 후 6개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10월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최근 1년간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는 영업이익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된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과징금·등록말소·작업중지권 확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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