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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78% 50명 미만 사업장서 일해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9일

한 줄 해석 — 사망 비중 78.2%는 이주노동자의 취업 비중 78.9%(국가데이터처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본문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는다. 다만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비법인 농·어업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실제 지난 2월 전북 고창 축산농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농장주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로 연결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463명 중 362명(78.2%)이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피해자 3만8천807명 중 2만9천58명(74.9%)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비법인 농·어업 사업장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최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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