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6월1일 상견례에 사용자쪽이 직접 참석했던 사실은 이후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배치돼, 노동위가 교섭 거부·해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 SK인텔릭스는 지부가 요구한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협의'만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부가 요구한 통합안전관리협의체 구성과도 맞닿아 있다. 노동위 구제신청 결과와 국정감사에서의 쟁점화 여부를 이후 확인해두면 된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인텔릭스지부가 9월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SK인텔릭스는 지난 3월 지부의 임금·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6월1일 상견례까지 직접 참석했으나, 같은달 15일 갑자기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공문을 보내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부는 기본급 인상, 모기업과 동일한 성과급 기준 적용, 서비스전문직 보전수당 신설, 통합안전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국정감사 쟁점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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