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차 모집에는 약 234만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계좌 개설자는 약 138만명에 그쳐, 이번 2차 모집이 신청 대비 개설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기여금 확대(우대형 12%→15%,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25%)와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순서가 맞는다.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으며, 심사는 10월19일~11월13일, 계좌개설은 11월16일~27일 진행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올리고 올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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