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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협상 연말에 다시”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6일

한 줄 해석 — 노조는 월 소정근로시간 176시간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자고 요구했고, 사용자쪽은 209시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산입하자고 맞서왔는데, 이 시간 차이가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르는 실질 쟁점이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올 4월 동아운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연말 예정된 대법원 판결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운전직은 시급 3.2%, 정비직은 총액 3.2%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해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연말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회사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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