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동아운수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급 수당도 실근로시간이 아닌 17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대법원 심리를 다시 밟아야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자체는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사실상 노조 쪽에 유리한 결과로 남은 것은 구체적 수당 액수뿐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라면 이번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통상시급 산정기준과 수당 재산정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새벽 서울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운전직 시급 3.2%, 정비직 총액 3.2% 인상에 합의하며 임금협상을 타결했고, 파업 예정이었던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은 최종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월 소정근로시간 176시간을, 사용자쪽은 230시간 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해 왔으며, 이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통상시급 기반 수당 액수가 달라진다.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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