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3.7%라는 인상률 자체보다 사업장별 인건비 비중과 인원 구성이 실제 용역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본문에서 함께 언급된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5년 2월 고용부 지침)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연장·야간·교대근무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원가에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계약 당사자라면 용역비 인상 요청 시 인상률 숫자보다 직접인건비 비중, 최저임금 적용 인원수, 통상임금 항목 변화 등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제시됐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그러나 용역비에는 임금 외에 법정보험료, 퇴직 관련 비용, 채용·교육비,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용역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개념이 제외됐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개정된 지침으로 새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법정비용 변동 시 조정기준이 없으면 협의가 길어질 수 있어, 장기계약에서는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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