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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디자인으로 산재 예방"…중소사업장에 최대 1억 지원

뉴시스 · 2026년 9월 10일

한 줄 해석 — 소화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와 비상구 안전디자인을 함께 신청한 사업장을 선정 시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혀, 단일 품목보다 복합 신청이 선정에 유리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 사업이 다르므로, 50인 미만이면 '안전일터 조성지원', 고위험 제조업 등이면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 해당 조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색채·표지·동선 등을 시각적으로 개선해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 위험정보를 빠르게 인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대상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까지, 고위험 제조업 등 대상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안전디자인은 보행안전·소방안전 등 총 1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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