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체불임금 약 7억9천만원, 미지급 퇴직금 약 2억1천만원이라는 수치는 55명 노동자가 석 달간 감당한 피해 규모의 기준선이 된다. 본문에 따르면 대성재단은 산하 3개 병원 중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임금만 회생법원에 올리지 않고 있어, 같은 재단 안에서도 병원별로 다른 취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린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 체불임금 구제 절차를 알아볼 수 있다.
대성재단이 운영하던 서울호흡안심병원이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6월분부터 임금 지급이 중단됐고, 재단은 지난달 4일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관할 보건소에 휴업신고를 했다. 지난달까지 노동자 55명의 6~8월 체불임금은 약 7억9천만원, 미지급 퇴직금은 약 2억1천만원에 이른다. 월급이 밀려도 출근을 이어가던 노동자들은 결국 일자리를 잃었고, 회생절차·간이대지급금 등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단은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임금만 회생법원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매일노동뉴스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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