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가 2021년 297건에서 지난해 860건으로 늘었는데도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57건(8.2%)에 그친다는 수치는, 신고 증가가 실제 제재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육아휴직 고용유지율 격차(69.5%~71.2% vs 91%대)와 출산전후휴가 격차(82.4% vs 95.0%)가 나란히 제시돼, 모성보호제도 전반에서 기업 규모별 격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0명 미만 사업장 재직자라면 본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복귀 지원 여부와 대체인력 관련 제도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이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1%인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로 21.6%포인트 차이가 났다. 2026년 7월 기준에도 50명 미만 71.2%, 1000명 이상 91.9%로 20.7%포인트 격차가 이어졌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지난해 7월 기준 50명 미만 82.4%, 1000명 이상 95.0%로 차이를 보였다.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는 2021년 297건에서 지난해 86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57건(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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