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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성공의 연료가 된 ‘가짜 5명 미만’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22일

한 줄 해석 —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고용보험 기준 5명 초과 사업체는 기타종사자를 평균 0.06명 고용하는 반면, 5명 미만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평균 9.43명을 고용해 격차가 크며, 필자는 이를 사업소득자 위장의 흔적으로 본다. 같은 기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발표와 달리, 실제 근로감독은 사업주가 낸 자료에만 의존해 위장 사업장을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함께 지적된다. 3.3% 사업소득자로 계약돼 있다면 실제 근무 형태(상시 인원, 업무지시 방식 등)가 서류상 지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서울 고깃집 육몽 홍대본점은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서류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3천75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방이동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강남 D애견미용숍도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130만원으로 지급하고 서류를 조작했다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필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근로감독으로는 이런 위장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계약이 3.3% 사업소득 형태로 되어 있는 구직자·근로자라면 실제 근로 형태와 서류상 지위가 다른지 점검이 필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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