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보며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8일

한 줄 해석 — 필자는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만 배제될 뿐, 동일 금액을 정액으로 산정해 요구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사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해 지침의 실효성이 요구 방식에 따라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시행지침은 지난 2월 노동부가 낸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밝힌 사업경영상 결정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두 지침이 같은 흐름 위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요구와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만 있는 사업경영상 결정(예: 공장 건설)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삼성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쟁의 주장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노동부 장관에게 기준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력운영 방안 등 세부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필자인 김기덕 노동법률원 새날 대표는 이 지침이 노조법 2조5호에 반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 #노동쟁의
  • #경영성과급
  • #시행지침
  • #이재명 대통령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