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 100문100답] 파업기간에 낀 주휴일,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0일

한 줄 해석 —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파업기간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됐는지다. 전부 포함된 경우를 다룬 대법원 판례(2007다73277 등)와 달리, 일부만 파업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별도 판단한다. 본인의 파업 참여가 1주 전체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쟁의행위기간 임금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기존 지급관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업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법 44조1항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주 중 일부 기간만 파업한 경우에는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나 지급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 #주휴수당
  • #파업
  • #무노동무임금
  • #노조법 44조1항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