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안 없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삼성 본사로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1일

한 줄 해석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 규정에 따라 노조와 유사한 노동3권을 보장받아,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협의회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회사에 쟁의행위를 신고한 뒤 7일간의 노사 냉각기간을 거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 이후 사측이 임금안을 내놓는지가 실제 파업 여부를 가를 지점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9월10일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삼성그룹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아직 임금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기본급 9.3%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연장, 생산직 신입사원 150명 이상 채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상경투쟁 이후에도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삼성중공업
  • #임금교섭
  • #노동자협의회
  • #쟁의권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