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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사처장, 벤처캐피털 '취업가능'…검·경 로펌행은 '불발'

뉴시스 · 2026년 9월 23일

한 줄 해석 — 취업 가능·불승인·제한 여부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여부로 갈린다. 같은 경찰청 퇴직 경감이라도 한 명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취업 가능 통보를, 다른 한 명은 법무법인 안팍 남양주분사무소에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아 결과가 엇갈렸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총 87건을 공개했다.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 처장은 벤처캐피털 스톤브릿지벤처스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고, 과기정통부 퇴직 4급은 네이버 상무로, 국방부 퇴직 공군 준장은 한국공항보안 대표이사로 취업 가능하게 됐다. 반면 검찰청 퇴직 6급 검찰의 법무법인 세종 취업,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의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업, 보건복지부 퇴직 3급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등은 제한 또는 불승인됐다.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법원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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