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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속 인정 임금체계 보장하라”

매일노동뉴스 · 2026년 9월 17일

한 줄 해석 — 초임 251만원 제안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원의 최저생계비용 60%를 근거로 산정된 수치로, 향후 임금 협상에서 하한선 기준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값이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 인건비 예산구조 개편도 요구했는데, 이는 각 부처 단체교섭이 정부 예산 지침에 막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나온 요구다.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이 요구를 실제로 수용하는지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근속을 반영한 통합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초임 기본급을 월 251만원으로 정하고 매년 최소 2%씩 30단계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기존 재직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차액 보전을 요구했다. 부처와 기관별로 임금체계가 달라 장기근속해도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위험수당·특수지근무수당 등에서 공무원과 차별받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조는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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