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실무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향후 쟁의조정·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의 사실상 기준선이 될 수 있다. 본문은 이를 2016년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파업을 '불법적 파업'으로 규정하며 낸 보도자료와 나란히 놓고, 정부가 쟁의의 정당성을 사전에 규정해온 반복된 패턴으로 짚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3일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해, 기업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상 결정,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세부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교섭·조정·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해석·사건처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며, 노동위원회도 이 기준에 따라 실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를 10년 전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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