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본문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 초과이윤 특별목적세 논의와 주주환원 정책을 나란히 놓고, 주주환원은 '마지못해 뒤늦게' 마련됐다고 대비시킨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제382조의3)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법 개정에도 실제 기업 관행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면서 노동조합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초과이윤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특별목적세 방안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정작 주주의 몫은 뒷전으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돼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제382조의3)이 신설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 이익 배분 논의에서 주주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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