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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신고, 1위도 3위도 '쿠팡 계열사'

한국경제 · 2026년 9월 22일

한 줄 해석기타 종결 30.7%라는 수치는 신고 10건 중 3건이 계약 형태(특고·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때문에 조사 없이 끝났다는 근거로 쓰인다. CFS·CLS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이런 종결 비율과 맞물려 있다. 해당 업종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다.

국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1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138건), 3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77건)로 두 회사 신고 건수가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두 회사 모두 기소나 과태료 처분 사례는 0건이었고, 기타 사유 종결 건수가 66건(전체 215건의 30.7%)에 달했다. 기타 종결에는 신고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인 경우가 포함되며, 이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물류업 종사자, 특히 특고·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구직자라면 계약 형태에 따라 괴롭힘 신고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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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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