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CFS·CLS 215건 중 66건이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유로 조사 없이 '기타' 종결됐다는 사실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갈린다는 김소희 의원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특정 기업 집중 현상은 전체 신고 증가 흐름과 겹쳐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위 5개 사업장 중 쿠팡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138건)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77건)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두 회사 신고 건수가 215건으로 상위 5곳 전체(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신고 처리 결과 두 회사 모두 기소나 과태료 처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CFS는 59건이 '위반 없음', CLS는 31건이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고·플랫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CFS·CLS에서는 이런 사유 등으로 66건이 '기타' 종결됐다. 김소희 의원은 계약 형태 뒤에 숨은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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