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관리소장의 벌금이 1000만원, 직접 차량을 조작한 입주민의 벌금이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현장 행위자보다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근거가 된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심급마다 경비원, 관리소장, 입주민 세 주체 모두의 주의의무 위반이 그대로 유지된 점도 확인해둘 만하다. 시설관리·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이라면 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야간 운행 및 안전 확인 절차가 문서로 마련·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부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장 윤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 차량을 직접 입고한 입주민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1월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 A씨를 B씨가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입고했고, 경비원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입고를 허용해 A씨는 다음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과 2심은 경비원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과 직접 조작한 입주민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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