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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령·특정대학’ 채용조건 논란…'대표사과·책임자 징계' 미봉책?

잡포스트 · 2026년 9월 28일

한 줄 해석 —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기준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대학, 세계대학순위 100위권 해외대학이라는 조건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근거가 된다. 지방 사업장에는 서울·판교와 다른 별도의 대학 기준이 적용된 점도 함께 언급돼 지역별로 잣대가 달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부가 채용 공고와 내부 기준, 평가 자료를 확인해 실제 적용 여부를 감독 중이므로 그 결과 발표 시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신입·경력 채용 과정에서 '1980년생 이하' 연령 기준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대학 출신을 조건으로 하는 내부 채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부환 대표는 27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지침을 수립·배포한 부서와 책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해 채용 공고와 내부 기준,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채용에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는 해당 지침이 실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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