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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자회사 노동자도 고용 보장’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참여와혁신 · 2026년 9월 7일

한 줄 해석 — 자회사 노동자 고용 승계 명문화는 이 법안이 기존 발의된 3건(재생에너지 확대, 진주 본사 설치, 전북 본사 설치 중심)과 구분되는 핵심 근거다. 본문에는 정부가 지난 4일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간담회'를 열었으나 노조 측이 이를 '일방적 통보'였다고 평가한 사실이 함께 언급돼,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 주도 통합 일정에 노조가 입법으로 대응하는 흐름과 이어진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자회사 고용 승계 조항이 유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자회사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명문화한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내년 10월 출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국회엔 이미 3건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었다. 이번 법안은 자회사 노동자 고용 승계 명문화가 처음이라는 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다. 발전소 청소·경비 등 협력사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 관련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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