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1만3천명이라는 수치는 김소희 의원이 감액안 도입과 가입요건(180일→12개월) 상향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본문은 이 반복수급 통계와 별도로, 자진퇴사를 비자발적으로 꾸며 적발된 부정수급(2022~2025년 412명, 31억원) 사례를 구분해 다루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여러 차례 쌓인 경우, 정부의 감액안 도입 여부와 가입요건 변경 논의를 확인해두면 좋다.
국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했고 이들에 대한 지급액은 5997억5400만원,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지난해 6만5천명이었으며,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다. 김소희 의원은 감액안 도입과 함께 가입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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